민희진 "하이브와 타협 의지 있어"…시작과 끝엔 '눈물'까지(종합)

입력 2024.05.31 17:04수정 2024.05.31 17:03
민희진 "하이브와 타협 의지 있어"…시작과 끝엔 '눈물'까지(종합)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5.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민희진 "하이브와 타협 의지 있어"…시작과 끝엔 '눈물'까지(종합)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 중 눈물을 닦고 있다. (공동취재) 2024.5.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모회사 하이브와 갈등을 벌이던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측근 이사들이 해임된 가운데,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하이브와의 타협 의지를 전했다.

민 대표는 3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을 설명하는 2차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하이브와의 타협 의지에 대해 "나의 확실한 목표는 뉴진스와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성실하게 문제없이 이행했으면 하는 것이기에 타협점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어 "법원에서도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 아니라고 말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건설적으로 건강하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라며 "감정적인 부분은 내려놓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논의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민 대표는 또한 "제가 (대표직을) 안 하게 돼서 조직개편이 되고 뉴진스가 쉬게 되고는 아무한테도 좋은 일이 아니다"라며 "(하이브)와 이제 다른 챕터로 넘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하이브와의 소통 방향에 대해서도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지만, 좋게 얘기가 될 수도, 싸울 수도 있다"라며 "이 분쟁을 더 길게 끌고 싶지도 않다"라며 "그래서 빨리 효율적으로 끝냈으면 한다"라고 했다.

뉴진스 멤버들의 어머니들에 대해서도 입을 뗐다. 민 대표는 "(멤버들) 어머니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라며 "제가 이상한 선택을 할까봐 매일 전화해서 저를 체크해 주셨다, '잘 계시냐'고 울고불고 난리났었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어린 친구들을 중간에 두고 (사업을) 하기에 부모님들과 툭 터놓고 얘기하지 않으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다 오픈해서 얘기했었다"라며 "이런 것들을 아주 처음부터 통화로 한두시간 얘기해서 친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제가 멤버들만 돈독한 관계가 아니라 멤버들의 동생 오빠들과도 친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민 대표의 대표이사직 해임에 대한 불안정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어도어 이사회 구성이 민 대표 1인과 하이브 측 3인으로 구성된 점을 언급하며 "이사회의 결의만 있으면 대표이사에서 해임될 수 있다"라며 "이사들로 하여금 민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이브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 민 대표는 지난 1차 기자회견에서 모자와 캐주얼한 의상을 입고 나왔던 것과는 달리 노란 카디건에 단정하게 묶은 헤어스타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회견장에 들어설 때부터 웃음을 보였다. 하지만 시작 및 마지막 부분에 고마운 사람들에 인사를 전할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가 열렸고, 어도어의 기존 사내 이사들인 신 모 부대표 및 김 모 이사 등 2인에 대한 해임안과 신규 사내이사 3인 선임안이 통과됐다. 신 부대표와 김 이사는 민희진 대표의 측근들로 알려졌으며, 새 사내이사로 선임된 3인은 하이브의 임원들인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다.

하이브는 지난 30일 밝힌 대로, 이번 임시주총에선 민 대표의 해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당초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를 해임할 계획이었으나,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가 민희진 대표가 최근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민 대표는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가 80%, 민 대표가 17.8%, 민 대표의 측근들이 2.2%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어도어 대주주인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하이브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도어 이사회를 하이브 측 인사들이 장악하게 되면서, 어도어의 내홍은 지속될 가능성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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