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 용산구의 100억 원대 아파트에서 제기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44)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8일 이 씨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 변동 사유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1년 가까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하다 지난해 10월 윗집을 찾아가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씨는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심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당시 어린아이가 있는데도 범행했다"며 이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