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아파트 입주권 인수, 차량 대리 구매 등을 명목으로 일가족에게 14억원을 뜯어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0년간 알고 지내온 지인 B씨에게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 입주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17차례에 걸쳐 6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로도 A씨는 등기 비용, 추가 잔금 등을 핑계로 1억6000만원을 더 뜯어냈다.
또 A씨는 B씨의 자녀들에게도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이들에게 차량을 대리 구매해 주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받아내고, 본인의 청과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꼬득여 7억500만원을 가로챘다.
A씨의 약속과 달리 그는 아파트 입주권도 없었고, 청과사업은 노점 수준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평소 친분을 이용해 B씨는 물론 그의 딸들까지 사기범행에 끌어들여 14억여원을 편취해 죄질이 중하다"면서 "1992년경부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사기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편취금 중에서 약 12억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했는데 구체적인 용처가 확인되지 않아 은닉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며 "피고인은 편취금 전액을 복권 구입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 진정으로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도 심히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