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경찰 조사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비공개 출석해 약 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며 6시간을 버티다 출석 9시간 만에야 경찰서에서 나와 귀가했다.
김씨가 당시 경찰서 정문에 모인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강남경찰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이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2017년 신축된 현 강남경찰서 건물에 유명인이 공개 출석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에게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현장에 있던 경찰은 "경찰청 공보 규칙에 따라 대응했다. 특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상시에 하던 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경찰서 규칙상 신축 경찰서는 설계 당시부터 피의자를 지하로 빼서 수사할 수 있게끔 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2017년 9월 현 강남서 건물을 신축한 뒤 가수 구하라씨를 비롯한 유명인 다수가 공개 출석한 전례가 있다. 그래서 강남서의 ‘거짓말 해명’ 논란이 일었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는 옛 남자 친구와의 분쟁으로 2018년 9월에 조사를 받으러 공개 출석했고, 지난해 10월에는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를 제작한 더기버스 대표 안성일씨가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강남서 정문 현관으로 공개 출석했다.
또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지난해 12월 숨진 고 이선균씨는 사망 전 경찰서 포토라인에 세 차례나 섰다.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비공개 출석'을 경찰에 요구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포토라인에 서야만 했다.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경찰청 공보 규칙과 이를 공개해 온 관례로 인해 현장에선 늘 갈등 소지가 있었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실제 경찰청의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16조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의 출석 등 수사과정을 언론이나 그 밖의 사람들이 촬영·녹화·중계방송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좀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시스를 통해 "흉악 범죄자의 경우엔 재범 위험이나 관련 범죄에 대한 제보 등 공익을 위해 포토라인에 세우거나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공개 결정을 하지만 이미 신상이 다 공개된 유명인은 그렇게 할 공익적 필요성이 거의 없다. 반면 이로 인한 명예 실추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 요소 부분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