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연인과 친구들에게 억대 돈을 빌려 온라인 도박에 탕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다수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여자친구를 비롯해 친구, 지인 등 7명을 속여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며 여자친구에게 61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A 씨는 빌린 돈을 온라인 도박 등에 탕진했다.
박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범죄전력이 총 19차례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