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과 약혼" 스토킹한 50대 남성, 재판에서..

입력 2024.05.22 10:58수정 2024.05.22 14:06
"배현진과 약혼" 스토킹한 50대 남성, 재판에서..
서울동부지법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했다"며 배 의원을 지속적으로 스토킹 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 심리로 2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피고인 최 모 씨(59) 측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 배 의원을 스토킹 하고 3월에는 배 의원의 조모상이 있던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가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이후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배 의원을 성적으로 모욕했으며 지난 3~4월 총선 기간 후보자였던 배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19일 최 씨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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