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해준 구급대원 얼굴 폭행한 만취男 "기억 안나"

입력 2024.05.21 16:13수정 2024.05.21 16:21
경찰, 50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치료해준 구급대원 얼굴 폭행한 만취男 "기억 안나"
[제주=뉴시스] 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자신을 치료해 준 구급대원에게 손찌검을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50대)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25분께 제주시 도두동의 한 골목길에서 만취 상태로 자고 있던 중 자신을 치료해 준 119구급대원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행인이 '길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119를 불러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얼굴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에 대한 치료를 마친 구급대원을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후 유치장에 입감됐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관을 폭행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가중 처벌 대상으로서 일반 폭행죄보다 무거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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