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은 사람이.." 구의원 비판글 쓴 공무원 최후

입력 2024.05.21 11:37수정 2024.05.21 15:16
"벌금형 받은 사람이.." 구의원 비판글 쓴 공무원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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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구청 내부게시판에 기초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달 초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광주 북구청 공무원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행정전산망 새올 지방행정 시스템 게시판에 B 북구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서 A 씨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부패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논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B 의원은 해당 글이 고의성을 갖고 자신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A 씨가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범죄 경력을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B 의원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 사이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업체 2곳이 북구청 사업을 따내도록 도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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