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소속사 커넥트엔터 대주주 형사고소 "몰래 100억대 선급 유통 계약"

입력 2024.05.20 16:54수정 2024.05.20 16:54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가수 강다니엘이 본인이 대표로 있는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20일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에 관하여 이날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 5년간 대표이사이자 아티스트로서 회사를 지켜온 의뢰인은 그동안 가족같이 믿고 따라준 소속 아티스트, 직원들 그리고 제3자인 계약 상대방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각고의 노력을 쏟았다"라면서도 "하지만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어, 무거운 마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먼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서는 "2022년 12월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하여 의뢰인 모르게 법인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대 선급 유통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의뢰인은 2023년 1월 알게 됐다"라며 "(이는) 대표이사 승인이나 아티스트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수차례 걸쳐 계약의 절차와 주요 내용에 대해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고 의뢰인(강다니엘)이 직접 나서서 은행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이사의 승인,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 등 어떠한 적법 절차 없이 소속사의 계좌에서 최소 20억 원 이상의 돈이 해외송금, 사업소득 처리 방법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했다"라며 "(대주주가) 무기명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회계장부에는 이를 의뢰인의 소품 비용 등으로 허위로 기재하게 한 사실도 추가로 인지하게 됐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법률대리인 측은 "회사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강다니엘)은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무려 17억 원이 넘는 돈이 의뢰인 모르게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앞서 일부 매체들이 대주주 A 씨가가 약 140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법률대리인 측은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계약이 100억 원대 규모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회사 손해로 합산되기 어려운 점, 따라서 14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언론보도는 고소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라고 정정했다.

한편 강다니엘은 지난 2019년 6월,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연예계 활동을 이어왔다. 현재 소속 아티스트로는 챈들러와 유주, 댄스크루 위뎀보이즈(WE DEM BOYZ)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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