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前대통령 딸, 檢 겨냥 "300만원? 고딩 동창까지."

입력 2024.05.20 05:24수정 2024.05.20 09:26
文 前대통령 딸, 檢 겨냥 "300만원? 고딩 동창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의 딸 문다혜씨. 뉴시스, 문다혜씨SNS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검찰 수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들어내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다혜씨는 지난 17일 자신의SNS 엑스(옛 트위터)에 "상당액의 금전거래라 얼마일까요? 정답: 300만원 정도?" 등의 글을 썼다가 지웠다.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인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혜씨와 청와대 출신 A씨 간 ‘상당액 금전 거래 정황’을 포착, A씨에 대해 출국정지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 올라온 글이었다.

다혜씨는 이날 문 전 대통령 사진과 함께 세 차례 글을 올렸다.

그는 “제 가족과 지인, 심지어 고딩 동창까지 털다 전세 부동산 계약서까지 영장 밀고 가져가더니 중앙지검장으로 깜짝 등장”이라고 적었다.

이어 “고 이선균 배우 방지법에 검찰은 해당 사항은 없나요. 언론에 흘리다니. 소중한 지인”이라며 “저기요 울 아들 학습 태블릿만 돌려주세요”라고 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 글에 대한 ‘자작 댓글’ 형식으로 “상당액의 금전 거래라...얼마일까? 정답, 300만원 정도? 아이구야, 그래서 거액이고 상당액이라서 제 소중한 지인 집을 압색(압수수색)하고 출금(출국정지) 걸고 6개월 째 안 풀어주고 계시는 구나”라며 “이 친구 그저 직장인이에요. 출장가게 해 주세요”라는 글도 올렸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다혜씨는 이후 “그들은 저열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있게 가자”라며 미셸 오바마를 인용한 글을 올렸다. 이어 “忍 忍 忍”이라며 ‘忍’(참을 인)자를 3번 적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계약직 직원이던 A씨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했다. 검찰은 A씨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금전 거래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 돈이 다혜 씨의 전 남편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여러 차례 불응해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통상 내국인에게는 ‘출국 금지’가 적용되는데, A씨는 프랑스 국적이어서 ‘출국 정지’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부모는 김정숙 여사가 자주 찾았던 의상실 디자이너로 알려졌다. A씨도 2017년 청와대에 채용돼 약 5년 동안 김 여사의 의전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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