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재미 삼아 유치원생 울리는 영상을 찍어 개인 SNS에 올린 보육교사 두 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유치원 교사 A 씨와 B 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의 한 유치원 보육교사인 이들은 2022년 7월 4살 원생 얼굴을 손으로 일그러뜨리며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배변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미는가 하면, 야단맞은 원생들이 우는 모습을 촬영했다.
영상 속 아이들은 촬영을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기도 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울고 있는 피해 아동들을 달래지는 않을망정, 오히려 더 울게 만들고 그 영상을 개인 SNS에 올리기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20명이 넘는 원생을 돌봐야 했던 상황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