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치마'만 노렸다…배낭 옆 주머니 속 감춰둔 휴대전화

입력 2024.05.17 10:38수정 2024.05.17 10:40
'짧은 치마'만 노렸다…배낭 옆 주머니 속 감춰둔 휴대전화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가방에 몰래카메라를 숨겨 돌아다니며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를 몰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주 한 매장, 버스정류장 등 곳곳에서 10차례에 걸쳐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배낭 옆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고 그물망 사이로 카메라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한 피해자는 이를 우연히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붙잡힌 A 씨의 휴대전화에는 불법촬영물이 다수 발견됐다.

A 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온라인에서 몰카 사진 30장을 다운로드 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전희숙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불법 촬영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성범죄로 위법성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전 판사는 "범행 기간,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촬영물이 제3자에 배포된 것으론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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