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거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소송' 심문이 17일 진행된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민희진 측이 최근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소송 심문 기일이 열린다.
민희진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앞서 이 소송에 대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다.
이날 심문 기일 이후 법원이 이번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오는 31일 열릴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는 해임될 가능성이 높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인용된다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은 새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및 A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이후 하이브와 민희진 측은 서로를 향한 날 선 비판을 하며 반대의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