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 간 돈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 살해한 20대

입력 2024.05.16 14:27수정 2024.05.16 14:29
"빌려 간 돈 갚으라"는 동거녀 살해…20대 징역 23년 선고

"빌려 간 돈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 살해한 20대
동거녀 살해한 20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 부착 후 처음 5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 유족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기도 했다"며 "과거에 사기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예상치 못하게 사망했고, 피해자 유족도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동거녀 B(24)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10여일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29)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빌려 도박을 했고,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

조사 결과 C씨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