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투자은행(IB)업계·K팝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날 금융감독원(금감원)에 풍문 유포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S 부대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S 부대표는 지난 15일 하이브 주식 950주 전량을 매도했다. 하이브가 파악한 매도액은 2억387만원가량이다.
그런데 S 부대표가 주식매도 다음날인 지난달 16일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하이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부 고발 2차 메일을 발송했다.
민 대표 측이 관련 의혹을 지난달 중 언론에 공개하고, 여론전을 개시한다는 대화를 나눈 게 하이브 감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전이 시작되면 하이브의 주가가 떨어지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미리 주식을 전량 처분한 것으로 하이브는 파악 중이다. 실제 S부대표는 수천만원대 손실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이나 그밖의 거래시 시세변동을 도모할 목적의 풍문 유포와 위계사용을 금지한다.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 행위 역시 중요한 범죄 사실로 다룬다. S 부대표는 법령상 하이브의 자회사 임원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내부자다.
아울러 하이브는 민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또 민 대표 측이 시세조종 행위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고 하이브는 보고 있다.
하이브는 감사과정에서 민 대표 등이 명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는 카톡 대화 내용도 확보해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16일 민 대표가 L 부대표가 나눈 대화를 보면, L 부대표가 "어도어 분쟁 이슈가 되면 엄청 빠질 것"이라고 주가폭락을 예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하이브 감사 시점 이전에 S 부대표가 주식을 팔았는데, 어떻게 감사를 미리 예측할 수 있냐며 반박하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의 배임 혐의 등을 포착했다며 감사에 돌입했다. 민 대표는 배임은 사실무근이며 내부고발을 하자 감사권 발동으로 하이브가 대응했다며 맞서고 있다.
오는 31일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임총)이 열린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는 만큼, 임총이 열리면 민 대표 해임은 수순이 된다.
다만 민 대표는 법원에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오는 17일 첫 심리가 열리는데, 민 대표 측과 하이브는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여론전'을 펼치는 중이다.
이 가운데 뉴진스는 오는 24일 새 더블 싱글 '하우 스위트' 발매와 내달 21일 일본 데뷔 싱글 '슈퍼 내추럴' 프로모션을 지속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