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으려 전 직장동료 감금해 대출금 가로챈 30대

입력 2024.05.13 13:33수정 2024.05.13 14:22
도박 빚 갚으려 전 직장동료 감금해 대출금 가로챈 30대
ⓒ News1 DB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퇴근하는 여성을 기다렸다 감금해 금품을 빼앗은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3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10시께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B씨를 집에 가두고 대출금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도박으로 빚이 생긴 A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해 알고 있던 B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당일, 오후 7시부터 B씨의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기다리던 A씨는 퇴근한 B씨가 현관문을 열자, 뒤에서 밀치고 들어갔다.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B씨의 손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로 41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순금 골드바 20개를 구매하기도 했지만 B씨가 탈출 후 주문을 취소해 미수에 그쳤다.

B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6시간 만에 현관문을 열고 탈출했지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5년간 알고 지낸 전 직장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다"며 "피해자가 범행 피해로 인해 트라우마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의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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