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도 오토바이와 부딪힌 승용차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후 사진부터 찍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샀다.
12일 JTBC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경남의 한 도로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정지신호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측면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듯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다.
오토바이는 승용차 옆면에 부딪혀 넘어졌고, 운전자 B씨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잠시 후 승용차에서 내린 A씨는 쓰러져 허리를 부여잡고 있는 B씨를 잠시 살피는가 싶더니 이내 차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고 현장부터 찍기 시작했다.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계속 신음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먼저 돌보는 게 맞지 않나”며 “사진을 찍는 건 그 후에 해도 되는 건데”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사람을 즉시 구조하라고 돼있으므로 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