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달 앱 리뷰로 성희롱을 당했다는 한 여성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리뷰로 성희롱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사장님이 더 맛있을 듯" 성희롱에도 처벌할 방법이 없어
카페를 운영 중인 A씨는 "오늘 아침 출근해서 배달 리뷰를 확인하다 너무 놀라 눈물이 났다"고 운을 뗐다.
이와 함께 공개된 리뷰에는 별점 1점과 함께 "정말 맛있었는데 뭔가 좀 아쉽네요. 하하. 사장님이 더 맛있을 듯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다른 가게에 남긴 리뷰도 확인하니 상습범인 듯하다"며 해당 손님이 남긴 다른 리뷰도 공개했다.
이 손님은 "사장님 보면 바로 키스 갈기도록 하겠다"라는 글을 남긴 전례도 있었다.
A씨는 "조치를 취하고 싶어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개인 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며 "커피숍 운영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감정 소비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에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성희롱하는 사람들을 혼내주고 싶다"며 "이 손님을 고소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 "수치스러워도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신고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 "힘들고 수치스러워도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저런 댓글은 왜 남기는 거냐. 한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문제의 리뷰는 현재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앱 측 모니터링으로 차단된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그리고 컴퓨터 등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