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분실한 5000만원권 수표를 찾아준 시민이 사례금으로 받은 돈을 기부한 사연이 공개돼 훈훈함을 주고 있다.
7일 부산 사하구와 사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에 거주하는 위성환씨는 부산 사하경찰서로부터 거액의 수표를 보관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업무차 부산에 방문했던 위씨는 2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상의 속에 들어있던 3000만원권 수표 1장과 2000만원권 수표 1장을 발견하지 못하고 헌 옷 수거함에 옷을 넣었는데, 이를 누군가 발견해 습득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 수표는 부산에 사는 차상재씨가 우연히 발견해 사하경찰서에 신고했다.
위씨는 감사한 마음에 차씨에게 사하경찰서를 통해 사례금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습득자는 5~20% 사이 금액을 사례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한사코 이를 거절했다.
위씨는 최저 사례금인 5%인 250만원이라도 사례하고 싶다고 차씨를 재차 설득했고, 계속되는 제안에 차씨는 사례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이에 위씨는 처음 사례하고자 했던 250만원에서 100만원을 더 보태 350만원을 지난달 말 사하구청을 찾아 습득자인 차상재씨 이름으로 기부했다.
이후 구청에서 연락받은 차씨는 원래 수표 주인 이름으로 기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결국 구는 습득자인 차씨를 기부자 명단에 올렸다.
사하구 관계자는 "수표 주인과 수표를 찾아준 분이 서로의 이름으로 기부해달라고 요청하며 이웃 돕기 성금 기부의 계기가 서로에게 있다고 공을 미루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전했다.
한편 사하구는 차씨와 위씨의 뜻에 따라 아동양육시설인 애아원에 기부금 350만원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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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