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형 텐트가 설치됐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다살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 친 건 처음 본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 보러 내려갔는데 큰 텐트가 쳐져 있었다"라며 "압도적인 크기에 순간 내가 뭘 잘못 봤나 싶더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거대한 국방색 텐트가 주차장 주차칸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담겼다. 텐트 크기가 커 주차칸을 두 칸이나 차지하고 있었다.
A씨는 "사이즈도 사이즈거니와 안에 침낭도 있고 모기향 피운 흔적까지 있다"라며 "텐트 주위에서 모기향 냄새가 엄청 많이 난다. 주차칸을 두 칸이나 차지하고 이게 대체 뭐냐"며 황당해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말리려고 펴둔 건 이해 한다해도, 모기향까지 피우다 화재라도 나면 어쩌려고", “애초에 화재 위험성 있으면 소방법으로 걸림”, "창피한 줄 모르는 것 같다",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경비실에 연락해서 철거하는 게 좋을 듯", "주차난인데 두 칸 차지하는 건 좀", "말리려면 자기 집 마루에 펴놓고 말려야지", "텐트를 설치하게 된다면 적어도 사유 정도는 써서 붙여놨으면", "이래저래 봐줄 거면 아파트 규약은 왜 존재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주차 자리도 널널해 보이는데 저 정도는 봐줘라", "텐트 말리는 거면 어차피 잠깐일 텐데", "주차 차량 많은 시간 아니면 봐주지" 등의 의견을 내는 이들도 있었다.
주차장 내부에 텐트를 설치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7월에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가 설치됐다는 목격담이 공개돼 비판받았다. 당시 목격자 B씨는 "주차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살다 살다 지하주차장에서 텐트를 볼 줄 몰랐다"라며 "(텐트는) 집에서 말려라. 민폐다"라고 토로했다.
같은 해 8월엔 아파트 공용공간 중 하나인 놀이터에 텐트를 말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네와 미끄럼틀 등 놀이터 전체에 걸쳐 텐트를 널어놓은 탓에, 당시엔 비난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처음 이를 제보한 네티즌 역시 “캠핑 민폐들, 이건 선 넘었다”며 “애들은 어디서 노냐”고 분노했다.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를 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텐트의 경우,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해당 법이 적용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