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이웃이 빌라 계단과 주차장에..." 과태료 시급한 상태

입력 2024.05.07 04:30수정 2024.05.07 13:30
"중국인 이웃이 빌라 계단과 주차장에..." 과태료 시급한 상태
한 빌라 계단과 주차장에 짐이 가득차 있다. /사진=보배드림 인스탇그램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빌라 계단과 주차장을 개인 창고처럼 쓰는 중국인 이웃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중국인 빌라 이웃이 짐과 쓰레기를 계단과 주차장에 방치해 악취 나고 통행 방해하고 주차도 못 하게 한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A씨는 “이사하면 되지 않냐고 쉽게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사가 쉬운 게 아니다”라며 “진정한 복지는 정부의 공권력을 활용해 이런 불편을 해결해 주는 거다. 법이 없어 못 한다면 국회의원분들이 법을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토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빌라 계단과 주차장에 이불, 옷, 재활용 쓰레기 등 온갖 짐이 한가득 쌓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짐은 오랜 시간 방치된 듯 먼지가 쌓여 있다.


누리꾼들은 "계단에 짐 놔두는 건 소방법 위반이지 않나", "소방서에 신고해도 된다", "한국에서는 이래도 된다라는 인식이 더 무섭다", "심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층 미만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