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40대 A씨는 술에 취한 채 일면식도 없는 여대생을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1일 저녁 8시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연희동에 있는 공원에서, 20대 피해 여성의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4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일행 2명과 함께 있었는데, A씨는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다툼을 걸어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대문구청은 이에대해 “폭행 혐의를 받는 A씨는 구청 소속은 맞지만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라고 해명했다. 별정직이나 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 한시임기제 모두 공무원이지만 이번에 입건된 A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직 근로자라는 설명이다.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로, 구청의 징계기준도 공무원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현직 공무원들이 도박빚을 갚기 범죄행위를 서슴치 않게 벌이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다. 문경시와 수사 당국에 따르면 국고 5억9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공무원 B씨(37)가 검찰에 최근 구속됐다. 안전재난과 7급으로 안전 방재 물품, 방역물품 등을 관리하던 B씨는 2019~2023년 납품업자 3명과 짜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 국고보조사업인 안전 방재 물품과 방역물품 등을 구매하지 않은채 납품업자들에게 대금만 지급했다. 이후 납품업자들로부터 결제 대금의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5년간 5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보상 담당 공무원이 허위서류를 꾸며 10억대의 토지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천안시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했던 C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7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토지·지장물·영농 보상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꾸며 천안시로부터 모두 23차례에 걸쳐 16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C씨가 토지·지장물의 허위 소유자를 내세우거나, 사업구역 밖의 토지를 포함시키거나 면적을 부풀리는 등 허위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보상금 신청인들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편취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지인들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