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김치를 늦게 준다는 이유로 중국집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 씨(58·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11시 12분쯤 서울 강북구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김치를 늦게 갖다 줬다는 이유로 "짜장면 먹는다고 무시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릇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밖으로 나오라는 자신의 말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아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