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의 유명 무용학원에서 한 여학생이 다리 찢기 스트레칭을 하던 도중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대만 매체 CTWANT 보도에 따르면 중국 충칭에 사는 19살 소녀 A양은 지난해 한 유명 무용학원에서 강사의 무리한 스트레칭에 의해 골절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사건 당일 촬영된 영상에는 A양이 다리를 찢는 연습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한쪽 다리를 의자 위에 올려두고 다른 한쪽 다리는 바닥에 살짝 띄운 상태에서 강사와 다른 학생들은 A양의 몸을 눌렀다. 이는 무용학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트레칭 모습이라고 한다.
문제는 A양이 아프다고 호소하는데도 멈추지 않았다. 당시 3명의 학생이 A양의 다리를 찢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상황에서 강사가 다가와 강한 힘으로 A양을 눌렀고 ‘딱’하는 소리와 함께 A양은 비명을 질렀다.
병원으로 이송된 A양은 결국 왼쪽 대퇴골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 나흘 째에 수술을 받았다.
A양은 “학원 측이 처음에는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내가 부상을 당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나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학원 측은 A양에게 “학원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A양은 “올해 3월 장애 등급 10급(업무 및 일상생활에 일부 지장이 있는 정도) 판정을 받았다”며 “무용학원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말했다.
무용학원 측은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지고 수술 비용 등을 모두 부담했다.
양측 합의에 따라 학원은 A양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6만 위안(한화 약 1,140만 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