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래퍼가 식케이(30·본명 권민식)로 지목된 가운데, 식케이 측이 입장을 밝혔다.
식케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담 측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의뢰인(식케이)은 서울용산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수사를 받았고, 기사에 언급된 바와 같이 위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라며 "의뢰인은 대마 단순소지, 흡연 혐의에 대해 자수하였으며, 해당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다만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시점은 서울용산경찰서에 출석한 때가 아니라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입원해 받은) 어깨회전근개 수술 이전"이라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입은 어깨회전근개 부상 치료를 위해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입원하여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받았다"라며 "의뢰인은 수술과정에서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 기타 전신마취제를 투약하였고, 수술 이후부터 퇴원할 때까지는 통증완화를 위한 트라마돌 등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 수면장애로 인한 수면제를 투여받았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의뢰인은 1월 18일 퇴원할 때까지 수면제를 처방받았음에도 수면장애가 계속되었고, 퇴원 이후에도 간병을 위해 가족과 함께 있던 중, 1월 19일 아침 무렵 섬망 증세가 나타나 집을 나서게 됐다"라며 "의뢰인은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이 있다며 자수의사를 밝혔고, 지구대를 거쳐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임의동행 상태로 조사를 받고 훈방되어 귀가한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법률대리인 측은 "(식케이가) 경찰 출석할 때까지는 물리적으로 마약을 투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의뢰인이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채취한 소변 시료에서는 현재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다"라며 "의뢰인은 경찰 출석 당시인 1월 19일에는 종류를 막론하고, 마약을 투약한 상황은 아니었음을 밝혀드린다, 의뢰인이 1월 19일께 경찰 출석 과정에서 한 행동은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수술 이후 발생한 섬망증세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19일 오전 래퍼로 활동 중인 30대 남성 A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를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용산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거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한 것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A 씨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근 지구대로 보호 조치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왔고,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 씨는 후에 래퍼 식케이로 밝혀졌다.
한편 식케이는 지난 2015년 싱글 '마이 맨'(My Man)으로 데뷔했다. 이후 다양한 음반 등을 내면서 활동을 이왔고 엠넷 '쇼 미 더 머니' 시즌2와 시즌4에도 출연한 바 있다. 현재 김하온이 소속된 레이블 KC의 수장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