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자영업자가 '외상의 조건'으로 총 10가지의 서류를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기도 광교의 한 식당에서 찍힌 사진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오고 가는 현금 속에 싹트는 거래의 정(情)'이라는 제목의 표지판이 담겼다.
이와 함께 '외상 시 필요한 간단한 서류 몇 가지'가 소개됐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통, 재산세 납세증명서 1통, 등기부등본 1통, 건강진단서, 관할파출소 소장님 동의서, 자동차 등록원부 1통, 이장님 친필 추천서, 인감증명서 2통이다.
가게 사장은 "요정도만 준비하시면 외상 가능하다"고 알렸다.
그의 남다른 재치에 누리꾼들은 "얼마나 외상 해달라는 사람이 많으면 이런 걸 다 만들까" "돈 없으면 먹지 말자" "다 좋은데 이장님 친필 추천서는 왜 필요한 거냐"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