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길막'한 승용차, 무슨 일이길래

입력 2024.04.29 13:45수정 2024.04.29 15:14
아파트 주차장 '길막'한 승용차, 무슨 일이길래
주차장 입구 가로막은 차량/사진=독자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월요일 출근시간대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에 입주민이 차를 세워두고 자리를 비워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29일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입주민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자리를 떠났다.

해당 차량 앞 유리에는 주차위반 경고장 등이 10여장 붙어있었다.

A씨가 주차 차단기 앞에 차를 세워 다른 차량이 단지 안팎을 오갈 수 없게 되자 해당 단지 도로에는 월요일 아침부터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은 "해당 차주가 그동안 지하 주차장에서 불법 이중주차를 많이 해서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여졌는데 본인만의 불만을 표출한 거 같다"며 "월요일 아침부터 이게 뭔 난리인지 굉장히 이기적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주민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견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주차장 '길막'한 승용차, 무슨 일이길래
29일 오전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입주민이 아파트 차량진입로를 자동차로 가로막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해당 아파트 입주민,뉴스1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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