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 기준 변경 안내에 적극 나선다. 영등위는 이를 위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만 19세 미만 관객은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볼 수 없다. 기존 기준은 만 18세 미만이었다.
영등위는 등급 정보 안내용 배너 및 홍보물을 멀티플렉스 3사 전국 주요 상영관에 배포해 관객이 손쉽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영등위 관계자는 "상영관과의 협조를 통해 변경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관객에게 올바른 등급 정보를 제공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영화 관람 등급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해 올바르게 영화를 관람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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