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영화 만 18세→만 19세…영등위 극장 3사와 협력

입력 2024.04.29 11:22수정 2024.04.29 11:22
5월1일 청소년관람불가 만 19세 상향 조정
청불영화 만 18세→만 19세…영등위 극장 3사와 협력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 기준 변경 안내에 적극 나선다. 영등위는 이를 위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만 19세 미만 관객은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볼 수 없다. 기존 기준은 만 18세 미만이었다.

영등위는 등급 정보 안내용 배너 및 홍보물을 멀티플렉스 3사 전국 주요 상영관에 배포해 관객이 손쉽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변경된 기준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변경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소셜미디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멀티플렉스 3사도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 기준 변경에 대한 안내 홍보물을 자체적으로 제작해 상영관 내부 및 입장로 등에 설치하고,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표시를 일괄 변경, 팝업 및 공지사항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영등위 관계자는 "상영관과의 협조를 통해 변경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관객에게 올바른 등급 정보를 제공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영화 관람 등급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해 올바르게 영화를 관람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b@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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