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경업금지 조항? 노예계약이라 할 수 없어"

입력 2024.04.26 17:59수정 2024.04.26 17:59
하이브 "민희진 경업금지 조항? 노예계약이라 할 수 없어"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히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하이브가 자사 레이블이자 뉴진스 소속사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경업금지 조항과 관련해 설명했다.

하이브는 26일 공식입장을 내고 "민 대표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들에 대해 주주가치와 IP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

민 대표가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 '노예 계약'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하이브는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이라며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 대표 본인이 '가만있어도 1000억 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며 "심지어 민 대표가 측근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을 행사해 EXIT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다"며 "민 대표는 '돈에는 관심 없다'고 했지만, 논의를 촉발한 핵심 쟁점은 보상의 규모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및 A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이후 25일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민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이사진들의 배임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이날 오후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진을 대상으로 한 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대면 조사와 제출된 정보자산 속 대화록 등에서 '탈 하이브 시도' 정황 물증을 발견했다.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 경영진들에게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이브를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아티스트와의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 어도어 대표이사와 하이브 간 계약을 무효화하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25일 오후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하이브가 주장한 어도어 경영권 탈취 시도 등 감사 결과를 전면 부인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골이 깊어졌다며, 뉴진스를 데뷔시키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 박지원 CEO와 이견이 있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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