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부족' 카드로 결제하는 시늉만... 절도범은 결국 '철컹철컹'

입력 2024.04.19 08:26수정 2024.04.19 15:58
'잔액부족' 카드로 결제하는 시늉만... 절도범은 결국 '철컹철컹'
무인매장을 찾은 한 손님이 ‘잔액 부족’ 카드로 결제하는 척 한 뒤 물건을 가져가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무인매장에서 한 손님이 '잔액 부족' 카드로 결제하는 척 한 뒤 물건을 가져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17일 강원도 강릉시의 한 무인매장에서 절도 피해를 입었다는 업주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A씨가 공개한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흰색 모자를 착용한 손님 B씨가 한참 물건을 고르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는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간 뒤에야 결제기로 다가가 결제를 시도했다. 기계에 카드를 꽂고 결제를 시도한 B씨는 '잔액 부족' 알림이 떴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결제되지 않은 물건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A씨는 "이날 범인이 착용한 모자와 동일한 모자를 쓴 손님이 지난 2월에도 매장에서 물건을 훔쳤다"며 "이번에 입은 피해액은 약 5만원으로, 지난번과 합쳐 총 약 1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절도범이 또 찾아올까 불안하다"며 "경찰에 재차 절도 피해를 신고했고, 절도범이 인근 원룸촌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됐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현재 원룸촌을 돌며 범인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절도죄는 적발 시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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