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좀 치료 받아라" 피부과 제보하고 받은 포상금은?

입력 2024.04.18 13:12수정 2024.04.18 13:48
피부관리 받고 무좀치료 받은 것처럼 '보험사기'
금감원에 신고해 포상금..보험협회도 '5000만원'
"무좀 치료 받아라" 피부과 제보하고 받은 포상금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무좀 치료를 받으라는 병원을 보험사기로 제보한 시민이 56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받았다.

동네 피부과에 관리를 받으러 갔다는 A씨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무좀 치료를 받은 것으로 서류를 꾸미면 피부 관리 비용을 할인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환자가 실손 처리가 가능한 비급여 대상 무좀 치료를 받은 것으로 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보험사에 이를 청구해 보험금을 타내는 식이었다.

A씨는 이런 사실을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알렸다. 이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으로부터 특별포상금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제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일반포상금 6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제보가 4414건 접수됐으며 이 중 3462건(78.4%)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전체 보험사기 포상금은 19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1%(4억5000만원) 늘었다.

포상금이 지급된 유형은 음주·무면허 운전이 52.7%로 가장 많았고,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가 25.7%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는 은밀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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