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급정거하고 뒷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40분께 김포시 대곶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에서 위협 운전을 하고, 뒷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앞서가던 A씨 차량이 비틀거리자 졸음운전을 우려해 짧은 경적을 울렸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 차량을 여러 차례 가로막다가 고속도로 1차로에 차를 급정거하고는 욕설을 하고 B씨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 차량에는 아내와 70대 장인·장모, 10대 아들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이 중 B씨 아내는 급정거 탓에 수술 부위를 안전벨트에 눌려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