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아이가 도로에서 강아지를 피하다 차에 치인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 따르면 사고는 앞선 2월 8일 오후 6시경 경기도 안양시 가구골목에서 일어났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아빠 손잡고 오는 아이 앞으로 한 견주와 반려견이 걸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이때 강아지가 아이를 보며 짖었고, 깜짝 놀란 아이는 뒷걸음질을 치다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부딪히고 말았다.
아이의 치료는 자동차 보험사에서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 아빠는 "경찰 조사관이 운전자도, 견주도 사고 책임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걱정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동차는 잘못이 없다. (반면) 견주는 강아지를 잘못 데리고 다닌 거다. 과실치상 제226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과실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상태라, 모두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아이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나중에 견주에게 청구해야 한다"며 "견주 손해배상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차량 잘못이 없어야 옳아요. 꼭 보험사에서 치료비 다시 받아냈으면 좋겠네요" "좀 상식적으로 삽시다. 차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아이가 다치지 않았다면 생활보험으로 해야 하는 게 좋을 듯하지만 아빠는 둘 중 누구에게라도 탓을 해야 하니 억울하겠지요" "개가 짖으면서 달려드는데 견주 책임이죠" "이건 차도 보상받아야 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