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남성이 점포 건너편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취객을 제압해 경찰 검거를 도와 감사장과 포상금을 받았다.
16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9일 오후 10시15분께 안양시 동안구의 한 편의점 길 건너편에서 만취한 남성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길을 지나던 한 여학생은 폭행 장면을 본 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씨(24)에 도움을 요청했다.
여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곧장 밖으로 나온 A씨는 건너편 인도에서 택시 기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젊은 취객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즉각 112에 신고한 뒤 중년 남성의 목을 조르고 있던 취객의 팔을 당겨 제지한 뒤 그를 뒤에서 붙잡았다.
A씨는 끝까지 그를 붙잡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
조사 결과 취객은 30대 B씨로 확인됐다. 당시 B씨는 택시요금 1만200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나려고 하자 60대 택시 기사 C씨가 만류했다. 그러자 B씨는 돌연 C씨를 넘어뜨려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에게 폭행을 당한 C씨는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중상해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달 15일 안양동안경찰서는 범인 검거에 기여한 A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소정의 포상금을 전달했다.
A씨는 "(사건 당시 C씨가) 심하게 다친 것 같아 말려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없었다"며 "제가 없었어도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연한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현덕 안양동안서장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피의자를 제지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며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활동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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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