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살 어린 지적장애女와 몰래 혼인신고한 50대男의 만행

입력 2024.04.16 06:36수정 2024.04.16 09:46
29살 어린 지적장애女와 몰래 혼인신고한 50대男의 만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20대 지적 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 등을 빼돌리고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A씨(50)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소재의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인 20대 B씨의 장애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함께 투숙 중이던 또 다른 발달장애인인 20대 남성 C씨에게서도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애 수당 등을 자신의 계좌로 자동이체했으며, 자신보다 29살 어린 B씨 몰래 B씨와 혼인신고 한 뒤 "너는 내 부인"이라고 심리적으로 지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B씨를 자신의 전 사실혼 배우자 집에 머물게 했다. A씨는 B씨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폭행하기도 했으며, "연락하지 말라"는 B씨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으며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B씨가 피고인과 혼인 지속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의뢰해 혼인무효 등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의뢰하고, B씨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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