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투자하면..." 480억대 사기 친 맘카페 운영자

입력 2024.04.11 14:50수정 2024.04.11 16:04
"상품권 투자하면..." 480억대 사기 친 맘카페 운영자
1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480억 원대 맘카페 상품권 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카페 운영자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4.4.11/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480억 원대 상품권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맘카페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50·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들 B 씨(30)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혼 관계 남편 C 씨(39)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피해 금액이 일부 변제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서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해서 돈을 끌어들인 것으로 이 사건 근본적인 책임은 피고인들에게 있으며, 근로 의식을 저하시키고 건전한 경제흐름을 방해했다는 것에 엄중히 처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A 씨 등은 경찰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범행을 지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의 경우에는 이사건 카페를 운영한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서 범행을 주도했다"며 "앞서 동종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했다. 또 실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범행 전과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B 씨에 대해서는 "B피고인의 경우 계좌 관리, 카페 관리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주도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 1만5000여명 규모의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290명에게 "상품권에 투자하면 3~4개월 후 투자금에서 10~39% 더해 상품권 또는 현금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485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69명으로부터 17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B 씨는 166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A 씨는 육아용품을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판매해 회원들의 신뢰를 쌓은 뒤 상품권 투자로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 대다수는 일반 가정주부들로 개인당 적게는 5000만 원부터 4억 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161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B 씨에게는 징역 7년을, C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뒤 각각 161억 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선고공판에 앞서 이날 오후 피해자들은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 사건이 벌어지고 3년의 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시간은 고통 속에 멈춰있다"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못할 큰 피해를 주고 갚지 않았음에도 자신들의 변호인은 큰 돈을 지불하면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한 번도 저희에게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는 A 씨 등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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