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 10대 여학생을 재차 간음한 제주의 한 30대 프리랜서 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1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프리랜서 체육교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인 10대 B양이 아동인 줄 알면서도 접근해 간음하고, 다시 B양에게 연락해 그 해 10월에도 재차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