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에 파란 물이"…유명 커피전문점 실수로 이런 일이 '충격'

입력 2024.04.11 13:51수정 2024.04.11 13:54
"변기에 파란 물이"…유명 커피전문점 실수로 이런 일이 '충격'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파이낸셜뉴스]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직원 실수로 아이가 색소 원액을 마시는 일이 벌어졌다.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네티즌 A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아이가 유명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생 실수로 청색 색소 원액이 들어간 음료를 마셨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 입이 갑자기 파래지는 걸 보고 ‘이걸 먹으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직감이 들었다”며 매장에 문의 전화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의 연락을 받은 매장 측도 CCTV를 돌려본 뒤 실수를 인정했다.

음료값을 변상받은 A씨는 단순 해프닝으로 넘기려 했지만 문제는 다음 날 발생했다. 아이가 ‘볼일’을 본 화장실 변기에 파란색 물이 들어 있던 것이다. A씨는 “아이 배 속에 문제는 없는지 모르겠다”며 “변기 청소할 때 파란 약을 넣는 것과 같은 색이었다”고 주장했다.

사연을 접한 한 네티즌은 “식용색소라도 청색은 먹이지 말라는 약사의 글을 본 적이 있다”고 적었고 A씨는 “그것 때문에 더 속상했다”며 “처음부터 아차 싶었다. 아이의 상태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상황을 알렸다.

네티즌들은 “아이 엄마가 만약 발견하지 못하고 아이가 다 마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탈 나거나 아프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날 일이다,” “음료값 변상으로 끝낼 일이 아닌 것 같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편 식용으로 사용되는 타르색소는 음식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다. 타르색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색 제1호는 어린이들에게 과잉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국내에서는 식용 타르색소의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하고 섭취 및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체중 1㎏ 당 하루 허용량은 녹색 제3호 25㎎, 적색 제2호 0.15㎎, 적색 제3호 0.1㎎ 등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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