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 관리 못한 견주 "피해자 지병을 왜 나에게..." 논란

입력 2024.04.10 05:20수정 2024.04.10 10:44
대형견 관리 못한 견주 "피해자 지병을 왜 나에게..." 논란
대형견 2마리가 달려들어 낙상 사고를 당했지만 견주로부터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파이낸셜뉴스] 대형견 2마리가 달려들어 낙상 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전치 3주 판정을 받았지만 견주로부터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형견 두 마리가 달려들어 뒤로 넘어졌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7일 A씨는 어머니와 함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고 있다가 봉변을 당했다. 멀리서부터 달려온 목줄을 하지 않은 대형견 두 마리가 A씨와 어머니에게 달려들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달려든 대형견으로 인해, 결국 낙상 사고를 당한 A씨와 어머니는 그날 응급의학과에 가서 간단한 검사를 받은 뒤 약 처방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튿날에도 통증은 가시지 않았다. A씨는 허리와 엉덩이, 어깨 그리고 손에 통증을 느껴 출근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며 앉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이에 지난 8일 정형외과에 가서 검사받은 결과 이들은 전치 3주와 보존치료 진단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검사비와 치료비가 많이 나와 견주에게 연락해 어떻게 할지 물어봤다"고 했다. 하지만 견주는 되레 "무슨 보상을 원하느냐"고 반문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본인 개가 달려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한 건데 견주가 고자세로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견주 측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후 견주 측은 병원 영수증과 계좌번호를 요구하더니 이내 '돈이 없어서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기다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제가 왜 견주 측 사정까지 봐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허리도 못 숙일 정도로 아픈 저희의 삶은 누가 보상해주나요?"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며 글을 마쳤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대형견 입마개 목줄 필수 아니냐" "소송하세요"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맹견의 관리)에 따르면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농림 축산식품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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