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달 11일부터 15일까지 영·유아용 이유식, 초콜릿·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1422곳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이에 위생 기준을 위반한 11곳을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식품, 어린이가 간식으로 먹는 건조식품, 기호식품 등이다.
적발 업체 가운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자가 품질 검사 위반 2곳, 표시·시설 기준 위반 등 사례가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한 후,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위생 관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