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분간 카페서 충전만 하던 女..음료주문 하라는 말에 "먹기 싫다"

입력 2024.04.08 09:01수정 2024.04.08 09:49
40분간 카페서 충전만 하던 女..음료주문 하라는 말에 "먹기 싫다"
한 카페의 고객이 멀티탭을 이용해 전자기기를 충전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출처=온라인커뮤니티,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카페에서 음료 주문은 하지 않고, 30~40분 넘게 노트북과 휴대전화 충전만 하고 있던 여성손님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30분 동안 노트북, 휴대전화 충전하고 그냥 가는 손님, 저희를 언론 제보하겠다고 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카페를 운영한다는 A씨는 “최근 한 여성손님이 카페를 방문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충전을 하고선 아무런 주문을 하지 않았다”라며 “일행을 기다리나 싶어서 지켜봤지만 30분이 넘도록 주문을 하지 않길래 손님에게 일행이 있는지 물어봤고, 주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A씨는 “대답이 없던 손님은 10여분을 더 앉아 있다가 그대로 짐을 챙겨서 나가려고 했다”라며 A씨가 “주문을 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하며 붙잡았지만 손님은 “내가 왜 주문을 해야 하냐. 싫다. 먹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그냥 앉아만 있던 것도 아니고 주문도 하지 않으면서 전기를 쓴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라며 손님에게 “주문을 하지 않으면 그냥 갈 수 없다. 사유재산 침해라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손님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항의하겠다. 언론에도 제보하겠다”며 반발했고,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렇게 개념 없는 분은 어떻게 해야 하냐. 나야말로 제보하고 싶다”면서 “안 그래도 불경기에 속상한 마음 끄적여본다”고 했다.

이를 본 다른 회원들은 “글만 봐도 혈압 오른다”, “저런 사람은 자기가 진상인지도 모른다”, “30분이나 참다니 대단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전기 역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밖에서 임의로 쓰면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지난해 5월 법원은 공중화장실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한 60대에 대해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무단 전기 사용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범죄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전기를 계속 사용하였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단으로 사용한 전기료의 2~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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