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1' 무단 제공해 2억8천 벌어들인 30대의 최후

입력 2024.04.07 14:12수정 2024.04.07 15:15
'리니지1' 무단 제공해 2억8천 벌어들인 30대의 최후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7일 사설 서버를 구축한 뒤 온라인 게임 '리니지1'을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A 씨 범행에 가담한 B 씨(3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추징금 2억8000여만원을 명령했다.

A 씨와 B 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간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해당 홈페이지에 '리니지1' 프로그램을 올려 불특정 이용자들에게 무단으로 접속,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 대금 2억8000여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도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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