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사상자를 내고도 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고를 반복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35)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9시 44분쯤 전남 광양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해 앞서가던 50대 남성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
피해자의 승용차는 수리비만 5137만 원이 나올 정도로 반파된 상태에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지만 A 씨는 구호조치조차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A 씨는 사고를 낸 지 3개월 만인 같은해 7월 23일 오전 1시쯤 전남 순천에서 약 2㎞를 무면허 운전하다가 또 사고를 냈다. A 씨의 차량은 마을 표지석을 들이받았는데 이번에도 차량을 도로에 버린 채 도주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운전 중 바닥에 떨어뜨린 지갑을 주우려고 하는 등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사고를 냈다. 교통사고 단속이 두려워 달아났던 그는 경찰 검문에 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결국 운전자였음이 들통났다.
A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위험운전치사상)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과도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3개월 만에 추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위험운전치사상죄로 복역 후에도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에 대한 1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해 피고인의 형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