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골마을 지적장애 20대女 성폭행범들의 변명

입력 2024.04.04 08:02수정 2024.04.04 16:38
산골마을 지적장애 20대女 성폭행범들의 변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강원 산골 마을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19일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를 강릉에 있는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집 주변 편의점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하며 종업원에게 "성폭행당해 임신 테스트기를 산다"고 말했다. B씨의 말을 들은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A씨를 비롯해 모두 4명으로 확인됐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합의가 있었다", "B씨를 이성적으로 사랑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양형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50대 제빵 업체 대표는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50대 모텔 업주 C씨는 오는 1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나머지 피의자 1명은 지난해 봄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사망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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