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츠룸' 등 전단지 뿌린 남자 체포, 그가 탔던 오토바이는...

입력 2024.04.04 05:13수정 2024.04.04 15:04
'셔츠룸' 등 전단지 뿌린 남자 체포, 그가 탔던 오토바이는...
경찰이 지난달 2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수거한 유흥업소 광고 전단지. 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에서 불법 성매매 전단지 수천 장을 배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인근 음식점 밀집 거리인 '샤로수길' 일대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던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셔츠룸' 등 불법 성매매 업소로 추정되는 내용의 전단지를 수차례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보 순찰 중이던 낙성지구대 경찰관 2명에 의해 체포됐다. 달아나던 A씨를 경찰관 한 명이 약 20m를 달려가 체포했다. 오토바이에 달린 배달통에선 성매매 문구가 적힌 불법 전단지 약 2,500장이 발견됐다.

A씨가 탄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었다. 또 의무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아울러 A씨는 이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석을 요구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다. 경찰은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관악구청에 과태료 처분 조치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최근 샤로수길 불법 전단지 배포에 따른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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