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 민원 넣었다"... 운전 중에 벚꽃 사진 찍은 버스기사

입력 2024.04.03 09:30수정 2024.04.03 10:39
제보자 "경주시청에 민원 넣은 상태"
"시청에 민원 넣었다"... 운전 중에 벚꽃 사진 찍은 버스기사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캡쳐

[파이낸셜뉴스] 버스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기사의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전날 경상북도 경주시 한 버스에서 황당한 장면이 목격됐다.

당시 맨 앞자리에 타고 있던 제보자는 "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을 봤다"며 "(찍은 것이) 벚꽃으로 추측되는데 시청에 민원을 넣은 상태"라고 전했다.

버스기사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에는 직장인 30명을 태운 고속버스 기사가 핸들서 양손을 다 떼고 유튜브를 감상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해당 기사는 천안에서 대전 유성까지 1시간 내내 계속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한 것으로 알려져 질타를 받았다.

또 같은해 11월에는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버스기사가 주식 그래프를 확인하는 등 휴대전화를 만지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샀다.


당시 버스기사는 10~20분간 휴대전화를 계속 손에 쥐고 있었다. 시속 100km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 안에서 벌어진 일로, 자칫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시청에 민원 넣었다"... 운전 중에 벚꽃 사진 찍은 버스기사
/JTBC '사건반장'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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