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2일 회의를 열고 MBC 표준A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지난해 3월16~17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이다.
해당 방송분은 한일 정상회담을 다루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국 애국가에는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 '일본 국기에는 기시다 총리가 인사를 하니까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하는 사진이 대비돼 올라와 있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하며 사진을 올린 탁현민 전(前)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출연을 예고했다. 탁 전 비서관이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게시글로 인한 일장기 경례 논란에 대해 "도대체 뭐가 가짜뉴스라는 건가" "그냥 못마땅한 건 인정하겠다"는 등이라고 말한 것도 내보내 민원이 제기됐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소개하면서 조사일시, 질문지 확인처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AM '김종배의 시선집중'(지난해 4월17, 19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방송했다는 민원이 나온 KBS 1AM '주진우 라이브'(지난해 3월3일, 4월18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성인방송 활동하다 최근 적발돼 감사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타인의 사진을 송출한 JTBC '사건반장'의 지난해 11월14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제작진의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방송소위는 YTN '이브닝 뉴스, 뉴스 나이트'의 지난 1월12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해당 방송분은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검찰 종합의견서 내용을 인용 보도했다. 법원이 시세조종 시도에 의한 부당이득 취득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나, 해당 방송분은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총 약 23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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