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0년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000만 원 상당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씨(44)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44)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지금까지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처분, 감치명령을 내린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미지급했다"면서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재판을 받게 되자 비로소 500만 원을 지급했을 뿐 그 외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