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항의에 흉기 들고 온 윗집 여자

입력 2024.04.02 10:15수정 2024.04.02 14:59
층간 소음 항의에 흉기 들고 온 윗집 여자
사진출처=YTN 방송 캡처

[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인천 원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흉기를 들고 30분가량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이사온 지난해 5월부터 큰 TV 소리는 물론 천장이 무너지는 듯한 소음이 계속됐다는게 아랫집 주장이다.

참다못한 아랫집은 관리실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을 통해 중재를 요청했다.

그러자 A씨는 아랫집 현관문을 발로차고, 다짜고짜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특수협박으로 송치,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아직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법원서 송달한 국선 변호인 선임 관련 고지서가 A씨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과정이 언제 진행돼 선고가 날지 기약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아랫집은 현재까지도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혹시나 A씨가 앙갚음을 하지 않을까 4살, 9개월된 아이와 외출하기도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3월 18일 건설산업연구원동향에 따르면, 층간소음 갈등은 지난 2014년 2만641건에서 지난해 3만6435건으로 약 57%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신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기축 바닥 성능에 대해 보강공사를 할 때 재정 보조를 확대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층간소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시 시공사는 보완시공을 한 뒤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재수검을 받아야 한다.
사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시 사용승인이 보류된다.

이에 건산연은 시공기준 강화 위주의 정책으로는 늘어나는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음 분쟁에 대한 다양한 원인을 분석해 당사자 간 갈등을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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