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저가로 소비자를 유인,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사기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남 김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윤모씨는 얼마 네이버 스토어에서 최저가로 식재료를 구매하다 천만원가량을 사기를 당했다.
윤씨가 상품을 결제하자 판매자는 제품이 매진됐다며 곧바로 환불을 해줬다. 그러면서 물건을 저렴하게 사고 싶으면 본사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야 한다며 다른 사이트 주소를 보내왔다.
그런데 쇼핑몰 회원가입을 위해 카드번호를 입력하자마자 결제가 진행, 윤씨는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았다. 카드에서 세 차례에 걸쳐 천만원이 출금됐기 때문.
확인 결과, 순천과 대구, 광주 등 전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취득세 명목으로 결제가 돼 있었다.
윤씨는 최근 차량을 구매하지도, 해당 지역을 방문한 적도 없었다.
알고보니, 피해자들의 카드를 이용해 세금까지 대납한 것이다.
차량등록사업소 측은 관련법에 따라 차량 등록자와 세금 결제자가 달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금은 결제되면 취소할 수도 없어 윤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황당한 건 해당 사이트가 현재 업종을 바꿔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신종 사기로 판단, 등록대행업자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